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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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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2.11.29>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목개정 2019.6.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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