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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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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25>

1.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4.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ㆍ식품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식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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