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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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