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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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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

[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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