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산업진흥법 ›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