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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22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ㆍ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29141호,2018.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7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08호,2017.5.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3호,2016.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693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첨가물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알가공업자, 축산물수입판매업자"를 "알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792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195호,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2715호,2011.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158호,2008.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제출기한 및 시행 일자를 국무총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