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의 금지로 인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사업자와 해당 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의 상대방을 말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의 금지로 인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사업자와 해당 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의 상대방을 말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