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검사 기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완료일부터 2년 동안 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