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회수계획의 공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②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7>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3. 회수 식품등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회수 계획량
5. 회수 사유
6. 회수 방법
7. 회수 기간
8.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공개한 사업자는 회수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제1항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회수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