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듣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17.5.2]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