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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27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66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2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관세청 및 농촌진흥청"을 "관세청ㆍ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5708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54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1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6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0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9>까지 생략

<47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농촌진흥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해양수산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4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제11101호,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999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8>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121호,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부분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