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14조(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듣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