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1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ㆍ판매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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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ㆍ판매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