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소속 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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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소속 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