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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안전기본법 ›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식품안전기본법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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