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안전기본법 ›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