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