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8.20>
③ 삭제 <2014.8.20>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8.20>
③ 삭제 <2014.8.20>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