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7.28]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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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7.28]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