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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6.29, 2014.5.9, 2016.8.4>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본조신설 2011.4.7][제목개정 2014.5.9]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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