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0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