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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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