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8]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8]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