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50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11.30][제8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4는 제86조의5로 이동 <2019.11.20>]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