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7]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7]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