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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93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3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6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6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5호,2024.5.1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72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7호,202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814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276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부칙 <제31823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를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세법 시행령) <제31449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430호,202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15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를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2>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9973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785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22호,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 제37조제4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68호,2018.12.1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92호,2018.5.15>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제65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2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997호,2017.4.18>

이 영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09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98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693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5)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조ㆍ가공,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를 "법 제8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를 "법 제9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180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92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9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제59조제3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제6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57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