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