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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Article 39-3 (Dismissal of Members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order;디소더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fit언f핏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5.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usalr리큐즐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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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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