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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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