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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의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19]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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