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트륨
2. 당류
3. 트랜스지방
[본조신설 2016.11.22][종전 제50조의4는 제50조의6으로 이동 <2016.11.22>]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트륨
2. 당류
3. 트랜스지방
[본조신설 2016.11.22][종전 제50조의4는 제50조의6으로 이동 <2016.11.22>]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