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0-4 (Types of Nutrients Potentially Harmful to Health)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types of nutrients potentially harmful to health under Article 70-7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나트륨
1. Sodium;
2. 당류
2. Sugars;
3. 트랜스지방
3. Trans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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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