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2.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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