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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식품위생법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9 (Registration Standards, etc. for Food Traceability Management)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 일정 매출액ㆍ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15.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sells셀즈 foodf푸드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odf푸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meeting미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processors프r라세서즈 of어v브 infant인f펀트 foodf푸드 and앤드 foodf푸드 sellers셀러즈 with위ð드 sales세일즈 or오 store스토 floorf플로 area에r리아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sells셀즈 foodf푸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changes,체인지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Foodf푸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ar베어 a어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label레이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2013.7.30, 2015.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프r라세스 or오 sell셀 foodf푸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프r라세스 or오 sell셀 foodf푸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9)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⑩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2013.7.30, 2018.12.11>

(10)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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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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