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①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물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체는 제외한다.
시행 2023.2.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