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물자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2.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2.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