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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84호,201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