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시행 2015.8.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시행 2015.8.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