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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9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4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총리령 제182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2명 중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보건주사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106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ㆍ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처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보좌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4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7호 및 제60조제2항제1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051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2033호,2025.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호,202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별표 3의2의 정원 6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1986호,2024.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부칙 <제1972호,2024.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호,202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호,2024.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의약품관리지원팀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제 <2024.10.7>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의약품관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의약품관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의약품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④ 삭제 <2024.10.7>

제3조 삭제 <2024.12.31>

부칙(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1938호,2024.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5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26호,2023.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호,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및 마약예방재활팀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 및 마약예방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입검사관리과장이, 마약예방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마약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24>

② 삭제 <2024.3.7>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제5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867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1>

부칙 <제1826호,2022.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7.1>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6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799호,202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이버조사팀장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이버조사팀장이 차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이버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4.12.31>

부칙 <제1773호,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4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1>

제3조 삭제 <2023.6.1>

제4조 삭제 <2026.7.1>

부칙 <제1698호,202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호,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0호,202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7.31>

부칙 <제1613호,202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호,2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호,202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호,201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호,201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호,201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호,201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430호,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 <제1419호,201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