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운영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6>
1. 서무,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 접수ㆍ발송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비정규직 직원의 운영
7.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8. 삭제<2020.8.31>
9. 원내 변화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0. 원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1. 주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과학적 지원조직체계 구축 및 운영
12.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26.8.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