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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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