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31, 2020.12.31, 2023.6.1, 2025.12.30>
1.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식중독예방과ㆍ식품안전인증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2.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3.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마.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본조신설 2020.1.9]
시행 2026.8.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