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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8>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0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3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3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2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11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6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914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91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34486호,202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42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3420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3926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40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98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0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7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49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89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05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5호,202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23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2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2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3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3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4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2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42호,2017.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91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6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8호의2 중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7689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