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6.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7. 비정규직 직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9.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사항
11. 그 밖에 처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