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명칭 등)듣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