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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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