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전문개정 2025.2.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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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전문개정 2025.2.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