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하부조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7.3.20>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9.23>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감사담당관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8.25,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