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이하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이라 한다)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사무국의 운영ㆍ관리
6.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