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2.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현황
3. 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이하 "복원ㆍ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현황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현황
3.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수리 이력 및 보존ㆍ관리 현황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가 세계유산(「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7.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14>
⑤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시행 2025.8.10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