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복원ㆍ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3. 복원ㆍ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ㆍ연구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복원ㆍ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14, 2025.7.22>
④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4>
⑤ 단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5.14>
시행 2025.8.10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